청탁금지법 문의드립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246210?sid=102청탁금지법에 관심이 많은 국민입니다. 최근 링크의 뉴스보도 사례와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문의 드립니다.1. 감독기관- 피감기관의 비공식적인 모임이 있었고 피감기관에서 모임에 소요 되는 비용을 지불한 것 입니다. 각 피감기관별로 48,000원씩 분담하였다고 감독기관 참석자는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피감기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은 갹출한 48,000원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아니면, 감독기관 참석자가 지불하지 않은 음식값을 1/n로 한 것을 각 피감기관의 금품등 제공비용으로 보아야 하나요?2. 또한, 스크린골프 역시 비용도 피감기관이 분담하여 지불하였다면, 각 피감기관의 금품 제공 위반은 어떻게 산정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