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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회사에서 명절날 회사 임직원 전체로 주는 선물이 아니고 선별하는 명절 선물을 주는 경우

민간회사에서 명절날 회사 임직원 전체로 주는 저가 선물(일반 소매가가 아닌 도매가 기준 2만원 정도)이 있고, 별도로 선별하여 몇명에게만 (전체에는 알리지 않고) 그와 다른 명절 선물(일반 소매가가 아닌 도매가 기준 5-10만원 사이)을 추가로 주는 경우, 선별하여 주는 명절 선물을 받는 직원의 가족에 공무원이 있다면, 청탁금지법에 문제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횟수는 1년에 설과 추석 이렇게 2회이며, 민간회사는 특허법인 이며, 공무원은 교육공무원입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한편, 청탁금지법 제8조제5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해당 선물이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것인지, 그 공직자와 직무상 관련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