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회사에서 명절날 회사 임직원 전체로 주는 선물이 아니고 선별하는 명절 선물을 주는 경우
민간회사에서 명절날 회사 임직원 전체로 주는 저가 선물(일반 소매가가 아닌 도매가 기준 2만원 정도)이 있고, 별도로 선별하여 몇명에게만 (전체에는 알리지 않고) 그와 다른 명절 선물(일반 소매가가 아닌 도매가 기준 5-10만원 사이)을 추가로 주는 경우, 선별하여 주는 명절 선물을 받는 직원의 가족에 공무원이 있다면, 청탁금지법에 문제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횟수는 1년에 설과 추석 이렇게 2회이며, 민간회사는 특허법인 이며, 공무원은 교육공무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