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 관련 유권해석 요청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표 1]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이하 표준안) 제24조 제6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표준안을 따르는 공공기관이 기관 임직원 행동강령에 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조항 외에, 아래 예시와 같이 횟수에 미포함하는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표준안에 위배되는지 유권해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외부강의등 활동 중 '국가 정책수립 및 국가연구사업 기획', '기관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과 같이 "기관의 주요임무 수행 및 위상 제고를 위한 활동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행동강령 관련 문의는 기관내 행동강령 업무 담당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에 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