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다수인에게 배포하는 기념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제조된 수입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신제품 출시에 따른 제품 기술 및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미디어를 비롯 고객, 관계자 등을 일률적으로 초청하여 공식적인 행사(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 ‘공식적’의 범위를 준수하고 있음)를 진행하려 합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에 의거,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은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되는바, 다만 특별히 가격제한은 없으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당한 가격이어야 할것이다라는 항목에서, 공식적 행사 참가 기념품으로 참가한 관계자에게 ‘일률적 제공’을 할 예정이며, 그 기념품의 종류를 본 회사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판매가로 10만원 이하까지도 그 가격이 사회통념에 적당한 가격인지요? 신제품에 대한 체험과 정보를 알아야 하는 관계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수수가 허용될 수 있는데,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바, 특정 인물에게 주기 위한 목적의 물건은 제7호의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