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 온라인 전시회 개최 시 샘플 제공의 건 문의
안녕하세요?비영리단체(협회)에서 영양사, 영양교사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단체급식 관련 식품 및 기기, 영양교육 관련 기자재 등의 온라인 전시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온라인 전시회 시 참여 업체가 자사 제품 브로셔 및 샘플을 신청하는 사람에게 브로셔 및 샘플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1.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에 해당하여 공직자등에게도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브로셔 및 샘플 제공도 이에 해당되는지요?2. 브로셔 및 샘플 제공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업체에서 제공하는 샘플의 적정 수준과 기준(가액, 수량 등 샘플이 갖추어야 할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요?답변 요청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