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대학입시홍보

안녕하세요저는 사립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입니다.지금은 대학에서 입시홍보로 가장 바쁠때임에도 불구하고코로나 19 상황으로 비대면 홍보라는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SNS를 활용하여 학과를 홍보하기에는 한계가 있고고교 방문 홍보 역시 어려운 상황입니다.이에 저희는 학과에서 자체적으로 홍보물품을 마련하여 학교 및 학과 브로슈어와 함께 우편으로 고등학교에 보내려고 합니다.물품은 마스크(일회용 덴탈마스크, 비말마스크, kf 80, 94 포함)와 손세정티슈입니다.

마스크와 손세정티슈 겉면에 우리 학과이름을 인쇄한 스티커를 붙여서우편으로 각 학교로 보내려고 합니다.이런 경우도 김영란 법에 위반되는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받는 대상이 불특정다수인 홍보물품은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듣긴했지만명확히 하고자하오니 확인답변 부탁드립니다.바쁘시겠지만저희의 어려움과 입장을 이해해주시고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수수가 허용될 수 있는데,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다. 한편,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바, 현안으로 인하여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액범위 내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