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교수의 외부 강의 문의
저는 사립 전문대학 조교수입니다. 최근, 인근의 마이스터고(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국립마이스터고) 선생님으로부터 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1학기동안 (15주, 1주당 3시간, 18:00~21:00) 특강을 학교장 명의의 공문으로 의뢰 받았습니다. 청탁금지법상 대학교원의 직무관련 외부강의에 해당되어, 학교에 신고해야하는지, 교통비포함 총강의료의 상한치, 기타 제한요건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저는 사립 전문대학 조교수입니다. 최근, 인근의 마이스터고(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국립마이스터고) 선생님으로부터 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1학기동안 (15주, 1주당 3시간, 18:00~21:00) 특강을 학교장 명의의 공문으로 의뢰 받았습니다. 청탁금지법상 대학교원의 직무관련 외부강의에 해당되어, 학교에 신고해야하는지, 교통비포함 총강의료의 상한치, 기타 제한요건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대학교 교원이 인근 고교에 출강하는 경우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고 학교 출강을 나가는 경우 이는 사전허가를 받고 겸직하는 고유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강의 등의 노고에 상응하는 정도의 강의료 제공은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는데,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권원의 존재뿐만 아니라 권원 그 자체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제공 목적·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계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