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권익위 청탁금지법 - 해외출장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공공기관에서 투자 관리를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민간기관에 투자를 하고, 민간에서 개최하는 수익자 총회를 참석하는 데, 해외에서 개최됩니다.이로 인해 투자자산의 진행상황 등을 확인하러 수익자 총회를 가느라 비용이 소요됩니다.민간단체에서는 통상적으로 일정 금액 이상 투자를 하는 모든 투자자들에게 개최일 당일 음식 및 가는 데까지 필요한 교통비 또는 식비 등을 정산하여 일정비용까지 비용보전을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Q.이때 공공기관의 경우 이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보전을 받아도 되는 지 여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Q-1.예외조항에 법령 및 기준에 해당될 때, 또는 사적계약에 따른 권원을 획득한 때는 청탁금지법 대상이 아니라고 되어있습니다.1)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관련 청탁금지법 해석기준 보완방안 자료를 보면 "공공기관이 민간기관의 지원에 의해 국제회의 비용을 보전받는 것은 부당지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준"은 어떤 것을 예시로 들 수 있는지, 공공기관의 내부 기준(~~기관이 투자한 기업은 해외실사를 위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등의 조항)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2)피투자자가 통상적으로 일정금액 이상 지급하는 모든 투자자에게 제공하며 업무관련성이 있음에도 국제회의(수익자총회)에 대한 비용보전이 부당지원으로 판단되는 것인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이 있는 민간기관·단체 등으로부터 해외출장 비용을 지원받는 것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나.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바, 직무관련 민간 기관·단체로부터 수익자부담 규정 등 법령·기준에 근거하여 해외출장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기준이란 해외출장비용을 제공받는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사규 등 내부기준을 의미합니다.

- 공공기관의 수익자부담 규정 등 해외출장 경비 지원 관련 법령·기준은 ① 현지 확인(수출입 여신심사, 조사검수검역 등)을 위해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해외출장비를 받을 경우 지원 절차·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②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직원 외에 간부급 직원 등 출장 목적과 관계없는 직원을 동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며, ③ 공직자에 대한 직접 경비지원을 금지하고, 공직자의 소속기관을 통하여서만 경비를 집행하도록 정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