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청탁금지법 - 해외출장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공공기관에서 투자 관리를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민간기관에 투자를 하고, 민간에서 개최하는 수익자 총회를 참석하는 데, 해외에서 개최됩니다.이로 인해 투자자산의 진행상황 등을 확인하러 수익자 총회를 가느라 비용이 소요됩니다.민간단체에서는 통상적으로 일정 금액 이상 투자를 하는 모든 투자자들에게 개최일 당일 음식 및 가는 데까지 필요한 교통비 또는 식비 등을 정산하여 일정비용까지 비용보전을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Q.이때 공공기관의 경우 이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보전을 받아도 되는 지 여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Q-1.예외조항에 법령 및 기준에 해당될 때, 또는 사적계약에 따른 권원을 획득한 때는 청탁금지법 대상이 아니라고 되어있습니다.1)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관련 청탁금지법 해석기준 보완방안 자료를 보면 "공공기관이 민간기관의 지원에 의해 국제회의 비용을 보전받는 것은 부당지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준"은 어떤 것을 예시로 들 수 있는지, 공공기관의 내부 기준(~~기관이 투자한 기업은 해외실사를 위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등의 조항)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2)피투자자가 통상적으로 일정금액 이상 지급하는 모든 투자자에게 제공하며 업무관련성이 있음에도 국제회의(수익자총회)에 대한 비용보전이 부당지원으로 판단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