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특수대학원 교수와 대학원생 관계

공공기관에 재직중이며 직장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특수대학원 재학중입니다. 금년도 수강하는 과목의 교수님께서 제가 담당하는 사업의 책임자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에서는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공직자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경우 등은 금지되나,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