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대상 여부(공무직)
군청 공무직(환경미화원)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지 궁금합니다.공무직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좀 알려 주세요.수고하세요.
군청 공무직(환경미화원)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지 궁금합니다.공무직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좀 알려 주세요.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제1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제2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제3호),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ㆍ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제4호)이 포함되는바, 이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