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급식과 관련하여 학교운영위원이 운영하는 식당 이용에 관한 질의입니다
초등학교 급식과 관련하여 학교운영위원이 운영하는 식당 이용에 관한 질의입니다.현재 저희 자녀의 학교는 시골 면 소재지에 위치한 작은 학교입니다. 초등학교 방학기간 돌봄수업 또는 불가피 한 경우(학교 급식이 곤란한 경우)와 방학기간 학교의 특별 프로그램 등으로 아이들 급식을 학교 주변 식당에서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학교의 학부모회의 등이나 학교행사로 인한 학부모와 교사들과의 식사를 초등학교에 편성된 예산 중 협의회 비목으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운영위원회 시행 후 교사 및 운영위원들이 저녁 식사를 운영위원(장)의 식당에서 여러차례 시행하고 학교예산으로 결재를 하였습니다문제는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법 시행령과 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조례 등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학교와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등 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본교 주변에는 식당이 3곳이 있으며, 기존에는 다른 식당을 학교 급식 등으로 이용하였으나, 현재는 학교운영위원이 운영중인 식당을(2019년 초 식당 개업) 2019년 1학기 중간부터 급식 등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특히 이용중인 식당의 주인은 2019년 4월부터 학교운영위원으로 선출되어, 지난해에는 운영위원장을 지냈으며, 현재는 운영위원으로 활동중에 있는데, 학교에서도 상기 규정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식당을 이용하고 있는바, 교육공무원이 관련 규정을 알면서도 운영위원이 운영하는 식당을 학교의 급식이나, 학교 예산으로 학부모 모임을 후 식비를 지급하는 것은 규정상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며, 특히 교육공무원으로써 학부모인 운영위원과의 원만할 학교 협의를 위한 청탁으로 간주되는데 청탁금지법에 위배 되지 않는지 질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