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송출(저작권 설정)
안녕하세요.법 제2조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입니다.강의 촬영 후 촬영된 영상을 온라인 교육업체 플랫폼을 통해 송출하고, 저작권(3년)을 설정하여(출판물의 계약과 같은 인세계약의 형태로 계약), 매출의 (일정 비용제외한) 50%를 매 차수 종료후 지급받는 형태입니다.1. 동 사항이 "외부강의"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2. 인정시간 및 사례금 상한액 기준 (녹화한 시간, 강의 송출시간, 실제 학습시간 등등 금액산정시 기준 여부) - 강의는 총 30차시, 1차시=30회/월 , 실제학습시간 25분/회 으로 동일내용을 다수인이 수강3. 월 3회의 횟수 상한에 적용되는지 여부게시판에 등록되어 있는 법 조건에 해당되면, 외부강의이고 해당되지 않으면 아니라는 통상적인 답변은 지양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