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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문의

청탁금지법 관련, 음식물 가액범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음식물의 경우 3만원 이내로 되어있는데,1일에 오전 1회, 오후 1회 음식물을 각각 제공하였을 경우, 오전1회, 오후1회 각각 3만원 이내로 제공해도 되는지, 하루 총 금액이 3만원 이내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 등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만일, 아침시간과 점심시간 또는 점심시간과 저녁시간 연속하여 진행되어 식사시간에 맞추어 참석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음식물의 가액은 1끼니를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같은 날 1식 이상을 제공하는 경우 그 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거나 시간적 계속성이 있다면 1회로 평가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합산액이 가액범위 내여야 할 것입니다.

- 한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