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김영란법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란법 관련 의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저는 일단 대학교 학부생이고 학생회 하고있으며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미나를 진행하기 위해 교수님을 통해 교수님의 남편분을 강사로 초청하게 되었는데요. 강연 감사장과 감사선물을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드릴 방법이 없어 교수님을 통해서 드리게 될것 같은데요. 이 경우에는 김영란법에 해당되어 선물을 드리면 안되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남편분에게 이익이 되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인가요 궁금합니다. 참고로 선물은 되도록 5만원 이내로 할 예정입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한편, 청탁금지법 제8조제4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 사안의 경우 금품등의 실질적인 수수자가 누구인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인지 등의 제반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