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란법 관련 의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저는 일단 대학교 학부생이고 학생회 하고있으며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미나를 진행하기 위해 교수님을 통해 교수님의 남편분을 강사로 초청하게 되었는데요. 강연 감사장과 감사선물을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드릴 방법이 없어 교수님을 통해서 드리게 될것 같은데요. 이 경우에는 김영란법에 해당되어 선물을 드리면 안되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남편분에게 이익이 되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인가요 궁금합니다. 참고로 선물은 되도록 5만원 이내로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