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해석 관련 문의
아래 사례는 가상으로 구성한 경우입니다.부서의 상급 관리자가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다른 부서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례대로 송별회식을 하면서 직원 4명이 십시일반 모아서 선물(16만원상당)을 드리고식사비(총 20만원)를 부담을 하는 상황에 대한 청탁금지법 해석 부탁드립니다.1. (직무관련성 문의) 인사발령으로 타 부서로 전출가게 되는 상급자도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2.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예외 적용) 송별회식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직무관련성이 있다해도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음식물, 선물의 허용범위 안에서 제공 가능 여부3. (음식물) 식사비가 총 20만원 나왔고 직원 4명이 부담을 했다면 1인당 상급자에게 제공한 금액은 20만원/4명(부담인원)=5만원, 20만원/5명(식사인원)=4만원이므로 5만원-4만원=1만원으로 판단함이 옳은지 여부4. (선물) 선물이 16만원 상당이라면 1인당 상급자에게 제공한 금액은 16만원/4명(부담인원)=4만으로 판단함이 옳은지 여부5. 식사, 선물을 1회에 동시 제공했으로 식사 1만원 + 선물 4만원 = 총 5만원 제공으로 허용범위 내로 판단함이 옳은지 여부6. 상급자의 경우 16만원 상당의 선물, 4만원 상당의 음식물(1만원*4명)을 제공받은 것으로 되어 과태료 처분 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