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행동강령 직무관련자 문의
안녕하세요!본사, 지역본부, 지사로 조직되어 있는 공공기관으로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각 부서에서 계약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A지사장과 B지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C건설회사 대표 D씨...C건설회사는 A지사와 공사계약 등 업무관련성이 없는 경우A지사장의 요청으로 C건설회사 대표 D씨 소유 부동산(농지)을 임대계약 체결한 경우 두사람 관계가 직무관련자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답볍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본사, 지역본부, 지사로 조직되어 있는 공공기관으로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각 부서에서 계약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A지사장과 B지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C건설회사 대표 D씨...C건설회사는 A지사와 공사계약 등 업무관련성이 없는 경우A지사장의 요청으로 C건설회사 대표 D씨 소유 부동산(농지)을 임대계약 체결한 경우 두사람 관계가 직무관련자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답볍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행동강령 관련 문의는 기관내 행동강령 업무 담당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에 하시기 바랍니다.
나. 한편,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 판단시 공직자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우려가 있는지를 개별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가 금품등 수수 금지를 통한 직무수행의 공정성 확보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 금품등 수수자가 금품등 제공자를 상대로 하여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담당하는 업무의 성격상 금품등 제공자에 대한 정보나 의견을 제시하는 등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거나 그러한 위치에 있을 경우 역시 금품등 제공자와 직무관련성이 있는 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대전지법 2017. 3. 27. 2016과 527 결정 참고).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