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여부 문의
안녕하시니까?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제 친 조카가 올해 졸업한 대학생인데 제가 근무하는 직장과 거래하는 업체에 입사를 할려고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만약에 조카가 거래업체에 입사하게 되면 현재 직장(공공기관)에서 재무관 직무를 맡고 있는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요?
안녕하시니까?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제 친 조카가 올해 졸업한 대학생인데 제가 근무하는 직장과 거래하는 업체에 입사를 할려고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만약에 조카가 거래업체에 입사하게 되면 현재 직장(공공기관)에서 재무관 직무를 맡고 있는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과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금지하고(청탁금지법 제5조, 제6조), 공직자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청탁금지법 제8조)하는바, 친족이 거래 업체에 근무하고, 귀하께서 재무 관련 업무를 한다고 하며 바로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관련 법령 또는 귀 공공기관의 내부 규정 등에 친족이 거래업체에서 근무하는 경우 계약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는 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