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문의]'기고' 외부강의 해당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9482번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보내주신 답변에서 재차 확인 요청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외부 강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이슈에 대한 기고 요청 여부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요. 이전 문의에 기재한 것처럼 이슈가 있을 때마다 기고문을 보내기로 해당 기관과 사전 조율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슈 발생 시마다 원하는 때에 기고문을 작성하여 보내기로 하고(한 달에 몇 번이나, 어느 시기에 기고문을 보낼지는 전적으로 직원의 판단하에 이루어집니다) 대가를 받는 것도 외부강의로 봐도 될지요.
'요청 할 때마다'가 아닌 '직원의 자의적 판단으로 의한-이미 그렇게 하기로 사전 약속은 이루어진 상태'도 외부강의 범주에 둘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이전 문의(9482번)도 한 번 더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