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범위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외부강의 범위에 대해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우선, 저는 발전소에서 기술직(교대근무)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에, 외부 업체 등을 업무적으로 만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 채용정보회사를 통해서 외부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석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채용회사가 아닌 채용정보회사(외부)를 통해서 연락 받은 것입니다. (※ 채용회사 : ****공단)이 경우, 제가 면접 심사위원(외부)으로 참석하면 이것이 외부 강의에 해당되나요?▶▶ 제가 회사를 대표해서 가는 경우가 아니고, 제 개인 자격으로 면접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입니다.
외부강의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로 알고 있는데, 면접 심사위원 참석도 이런 외부강의에 해당되는 것인지요?또한, 제 직무 관련성이나 영향력도 미미하다고 생각되는데 외부강의로 보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