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범위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외부강의 범위에 대해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우선, 저는 발전소에서 기술직(교대근무)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에, 외부 업체 등을 업무적으로 만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 채용정보회사를 통해서 외부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석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채용회사가 아닌 채용정보회사(외부)를 통해서 연락 받은 것입니다. (※ 채용회사 : ****공단)이 경우, 제가 면접 심사위원(외부)으로 참석하면 이것이 외부 강의에 해당되나요?▶▶ 제가 회사를 대표해서 가는 경우가 아니고, 제 개인 자격으로 면접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입니다.

외부강의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로 알고 있는데, 면접 심사위원 참석도 이런 외부강의에 해당되는 것인지요?또한, 제 직무 관련성이나 영향력도 미미하다고 생각되는데 외부강의로 보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되며,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여 신고의무와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으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것이 아닌 경우 또는 형태가 강의·강연·기고이거나 회의형태가 아니라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면접심사 등의 노고에 상응하는 정도의 수고료 제공은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