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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판단 여부 문의

공직유관단체 연구원에서 간담회를 실시하며 참석을 요청하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명칭은 <간담회>이지만, 세부 내용은 연구원에서 표적집단 인터뷰를 통해서 연구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해 집단 인터뷰를 시행하는 것이고, 수당으로 2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외부강의로 봐야하는것인지, 아니면 외부강의가 아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사적거래로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으로 봐서외부강의 신고 의무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되며,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여 신고의무와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는바, 간담회의 형태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