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간식차 지원
저희는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이며 지정기부금 단체입니다.A기업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소방관을 위하여 간식차(푸드트럭)을 지원하고자저희 동우회로 기부금을 전달하였습니다.이에, 불특정 소방서의 불특정 소방관을 대상으로 인당 7천원 이하의 커피, 분식을 지원하고자 하는데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이며 지정기부금 단체입니다.A기업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소방관을 위하여 간식차(푸드트럭)을 지원하고자저희 동우회로 기부금을 전달하였습니다.이에, 불특정 소방서의 불특정 소방관을 대상으로 인당 7천원 이하의 커피, 분식을 지원하고자 하는데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수수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 판단시 공직자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우려가 있는지를 개별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또는 5만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라.
다만, 분식 등 제공방식 및 대상자 선정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