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해석 관련 질의 드립니다((수정)
질의드릴 사건의 관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A(○○시 지방의회 의원), B(A의 지인), C(○○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A가 속한 상임위원회 관할 업무부서 소속의 공무원), D(○○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A가 속한 상임위원회 관할 업무를 본청으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는 출장소 업무부서 소속 공무원).A, B, C, D는 함께 일반 이용료 26만원인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으며,해당 골프장 회원인 A가 예약함에 따라 B, C, D는 회원가 적용을 받아 9만원의 이용료를 내고 이용하였습니다.이 때, 1. 해당 골프장의 일반이용료와 회원가의 차액인 17만원에 대하여 A로부터 B, C, D가 금품등의 제공을 받았다고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지요?2. ○○시 지방의회의원인 A와 ○○시 소속 공무원인 C, D가 직접적으로 얽혀있는 개별사업 진행 건이 없다고 하더라도, A가 속한 상임위원회 관할 업무(또는 본청 위임업무) 부서에 소속된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A와 C, D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인지요?3. 만약 A와 CD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같은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예외사유에 해당되는 사정이 있다고 본다면, 회원가-일반가 차액 중 5만원 초과의 수수분에 대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요?검토 및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