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범위 문의입니다.

■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지방의회, 시도교육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조례에 포함된 직속기관사업소 등라고 되어있는데 궁금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조례에 명시된 직속기관, 사업소 등만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에 "부산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따라 감염병관리지원단을 두고 있는데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는 감염병관리지원단이 없습니다. 그러면 감염병관리지원단에서 외부강의등을 요청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로 볼 수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귀 기관 내부 조직 등에 대하여는 알기 어려우나, 사안의 지원단이 귀 기관 소속기관인지, 별도 법인인지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