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범위 문의입니다.
■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지방의회, 시도교육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조례에 포함된 직속기관사업소 등라고 되어있는데 궁금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조례에 명시된 직속기관, 사업소 등만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에 "부산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따라 감염병관리지원단을 두고 있는데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는 감염병관리지원단이 없습니다. 그러면 감염병관리지원단에서 외부강의등을 요청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로 볼 수 없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