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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조회 회칙에 규정된 금품등을 초과하여 제공한 경우

수고 많으십니다. 직장상조회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에는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는데수수금지금품등의 예외사유 중(단체의 기준이나 장기적, 지속적 친분관계에 따른 금품등)직장상조회 자체 회칙에 따라 상조회원인 A가 입원을 하거나 파견을 가게 되어 1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간(입원 또는 파견)이 길어서 상조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회칙개정없이 각출 또는 모아둔 회비로 상조회칙에 규정을 초과한 20만원을 격려 차원에서 지급하게 된 경우 어떻게 되나요?만약 A가 인사,평정 등의 직책을 맡고 있다면 다른 상조회원들과 직무관계가 있어 안될거라고 생각하는데A가 일반(하위)직원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이 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바, 문의하신 분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경우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5호에서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는바,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5호의 단체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① 장기적인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 ② 내부적 의사결정기관과 대외적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존재 ③ 정관, 규약, 회칙 등과 같은 내부규정이나 기준이 존재 ④ 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제공 금품등이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단체 구성원 일부의 후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아닐 것

※ 또한 단체는 구성원과 별개로 독자적 존재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함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