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추석 선물을 대량으로 구입시 구입처에 서비스 요구하는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추석선물을 대량으로 구입 후 소속 직원들에게 나누어주고자 합니다. 이 선물을 정규직들에게만 지급되어소수의 무기계약직들에게는 지급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1300개 추석선물 구입 시 판매자에게 30개 서비스를 줄 수 있냐고 물어보고 판매자가 가능하다고하면 서비스를 30개 받아 무기계약직들에게 나누어 준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