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직원 추석 선물을 대량으로 구입시 구입처에 서비스 요구하는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추석선물을 대량으로 구입 후 소속 직원들에게 나누어주고자 합니다. 이 선물을 정규직들에게만 지급되어소수의 무기계약직들에게는 지급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1300개 추석선물 구입 시 판매자에게 30개 서비스를 줄 수 있냐고 물어보고 판매자가 가능하다고하면 서비스를 30개 받아 무기계약직들에게 나누어 준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구체적인 계약내용 등을 확인하기는 어려운바,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여 공문 등으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