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사에게 마스크 지원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안녕하십니까?!저희 회사는 군 간부(부사관 이상 간부, 군무원 등)를 주된 회원을 둔 법인입니다.저희 회사에서 추진 중인 사업 중 현역 병사를 주된 이용자로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자를 대상(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0000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최근 코로나-19가 심각해지고 있고, 군부대로 전염이 일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에, 저희회사에서는 현역 복무 중인 병사에게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한 방역용마스크(KF-94)를 제공 / 지원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질문#) 저희 회사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A부대 소속 병사 2,000명에게 개인별로 마스크 1 매씩을 제공 / 지원할 경우 소속 A부대(장)에게 "청탁금지법" 위반소지가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마스크는 기부가 아닌 병사에게만 위문품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공직자로 분류될 수 있는 현역간부에게는 지급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