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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교 교원 자문료 지급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현재 연구과제 교수님께서 다른 학과 교수님께 10여일간 10시간 자문을 받고 총2,000,000원의 지출청구를 하셨습니다. 우리대학교 연구비관리지침에 의하면 200,000원/시간 이하로 상한액은 없습니다. 청탁금지법 적용대상(대학교 교원)에는 해당하고, (제8조 1항, 2항)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1회 100만원, 회계년도 300만원 초과 금액 금지됩니다. (제8조 3항) 금품수수 금액에 상관없이 외부강의 등으로 사례금을 받는 것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이라면 그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적정한 대가를 제공한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 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된다고 알고 있는데요.하지만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청탁금지법에 제외되는 사안은 아니므로 1회 100만원 이상을 지출할 수 있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미리 답변 감사드리며, 오늘도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으며, 제3항에 따르면,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문 등의 노고에 상응하는 정도의 수고료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으나, 제3호에서는 ‘정당한’ ‘권원’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권원의 존재여부와 권원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바, 정당성은 제공의 목적 및 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련 법령 및 기준상 허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한편, 공직자등이 한 자문의 내용, 중요성 등 구체적인 사안은 확인하기 어려운바, 단가가 적정한지 등을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