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입니다.

학교 친목회 또는 학교구성원(교직원) 중 희망자(10여명)가관외 학교장으로 영전(전출)하는 선생님께 학교장 명패(20여만원 상당)를 선물하고자 합니다.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질의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전출 등으로 인해 금품등 수수자 사이의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의 가액범위 내의 금품등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