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탐금지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직업체험 관련 공공기관에서 근무중인 직원으로 주거래은행 선정관련 목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입찰을 진행중에 있습니다.은행마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안하고 있는데 아래사항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첫째, 직업체험 관련 체험관 개선에 우리기관에 매년 일정금액 지원둘째, 임직원에게 통신요금 우대서비스 제공셋째, 임직원에게 은행 농구단 관람권 제공이런 세가지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당사자간의 협상의 의한 계약 또는 은행제안으로 정식계약을 체결한다면 청탁금지법에 접촉되지 않는것으로 보이는데 위 사례에서 어떤경우에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희기관은 지정, 법정기부금 단체는 아닙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