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학술활동 등)
안녕하세요.공공기관에 재직중인 교원으로 학회활동이나 연구활동을 하는 아래 사항등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명확치않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경우 1.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전달하는 사례(1) 학회에 참석하여 연구내용에 대하여 발표하는 경우(2) Nature, Science 과학전문잡지에 초청 리뷰논문 기고 (3) Nature, Science 과학전문잡지에 연구내용을 정리하여 투고경우 2. 회의형태(1) 학술단체의 회원으로서 학술대회의 정기총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2) 학술단체의 비등기이사로서 학술단체의 이사회의에 참석한 경우(3) 학술단체의 분과회의에 참석하는 경우(4) 연구비를 지원하는 재단으로부터 위촉받아 연구제안서에 대한 승인 여부에 대한 회의, 토론 형태의 심사경우 3. 서면심사 등(1) Nature, Science등 과학전문잡지로부터 위촉받아 편집위원으로 활동(2) 과학전문잡지로부터 위촉받아 투고된 논문에 대한 게재 가능 여부 서면 심사 (3) 연구비를 지원하는 재단으로부터 위촉받아 연구제안서에 대한 승인 여부 서면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