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상한액 문의
안녕하세요국립대학 교수입니다. 교직원 강령 상, 외부강의 시, 상한액을 100만원으로 하고있으며, 외부강의는 1시간당, 기고는 1회당으로 한다 쓰여있습니다.이 경우, 3시간의 강의인 경우 상한액이 300만원이 될 수 있는지요?(학교 조교선생님이 외부강의가 건당 100만원이라고 알고있다하여,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국립대학 교수입니다. 교직원 강령 상, 외부강의 시, 상한액을 100만원으로 하고있으며, 외부강의는 1시간당, 기고는 1회당으로 한다 쓰여있습니다.이 경우, 3시간의 강의인 경우 상한액이 300만원이 될 수 있는지요?(학교 조교선생님이 외부강의가 건당 100만원이라고 알고있다하여,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귀 대학의 행동강령 등과 관련하여는 대학의 행동강령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