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예산(업무추진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 관련 문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따르면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4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하고,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에 사유를 명시하고 4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청탁금지법 제2조에 따른 공직자 등에 집행하는 접대비는 3만원 이하, 기념품 및 특산품 지급은 5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위 내용으로 보면 부서에서 공직자를 대상으로 업무추진비 집행시 1인 1회당 4만원 이하범위내에서 집행이가능한걸로 판단되나,단서조항을 보면 "청탁금지법 제2조에 따른 접대비는 3만원 이하 집행하라"는 조항때문에,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예산 집행시 청탁금지법 제2조의 영향을 받아 집행을 해야하는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 요약하면, 1. 부서에서 공직자를 대상으로 업무추진비 집행시 접대상 상한액이 3만원인지 4만원인지 문의2. 위의 내용이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에서 내부 공직자등을 대상으로 한 예산 집행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