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관련 문의
김영란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건강기능식품 전문업체에서 신제품(소비자 가격 7만원 상당)을 출시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을 담당하는 기자님들 몇몇에게 기사 청탁 및 아무런 댓가없이 순수하게 해당 제품을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건강기능식품을 커버하는 유통/헬스쪽 기자님들에게 일괄적으로 공지를하여 선착순 10명에게 비매품용을 보내드리는 것도 법에 위반되는 행동인지 궁금합니다.
김영란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건강기능식품 전문업체에서 신제품(소비자 가격 7만원 상당)을 출시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을 담당하는 기자님들 몇몇에게 기사 청탁 및 아무런 댓가없이 순수하게 해당 제품을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건강기능식품을 커버하는 유통/헬스쪽 기자님들에게 일괄적으로 공지를하여 선착순 10명에게 비매품용을 보내드리는 것도 법에 위반되는 행동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는바, 구체적인 사안을 적시하시어 공문 등을 통해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