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김영란법 관련 문의

김영란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건강기능식품 전문업체에서 신제품(소비자 가격 7만원 상당)을 출시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을 담당하는 기자님들 몇몇에게 기사 청탁 및 아무런 댓가없이 순수하게 해당 제품을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건강기능식품을 커버하는 유통/헬스쪽 기자님들에게 일괄적으로 공지를하여 선착순 10명에게 비매품용을 보내드리는 것도 법에 위반되는 행동인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는바, 구체적인 사안을 적시하시어 공문 등을 통해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