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업무추진비 집행관련 문의(청탁금지법과의 관계)
업무관련하여 노고가 많으십니다. 1. 공공기관(국가소속) 임직원이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상대방(청탁금지법에따른 공직자 등 뿐만 아니라, 일반업체 포함)에게 업무추진비를 식사비로 사용할때, 청탁금지법에 따라 1인당 3만원 이내에서 식사비를 사용해야 하는것인가요?2. 청탁금지법에서 언급된 음식물의 가액범위(1인당 3만원 이내)는 공공기관 업무추진비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인가요?3. 청탁금지법에서 언급된 음식물의 가액범위(1인당 3만원 이내)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업무추진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음식물을 제공할 때, 상대방이 공직자 등(청탁금지법에 언급된 공무원, 언론사, 학교 등)에 한정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인가요?4. 그렇다면, 상대방이 공직자 등이 아닌 일반업체(또는 단체)일 경우에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여 음식점에서 식사를 대접할때, 1인당 3만원을 초과해서 식사를 할수 있는 것인가요?* (참고) 2020년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를 사용할때 1인당 3만원 이내에서 사용하라는 언급은 없음.
* 공공기관 임직원이 법인카드로 업무추진비를 식사용도로 사용할때, 상대방이 공직자 등 여부 불문하고 일반업체일 지라도, 법인카드 정산시 1인당 3만원 이내 가액으로 식사비를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하는지 혼란스러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