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등의 범위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연구원 입니다.지난 해 정부(과기부)의 공식적으로 각 부처와 산하기관에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작업에 참여할 전문가 추천 협조요청을 하였고, 이에 본인은 소속기관 추천형식에 의한 담당부서장의 분과위원으로 참여 권고에 의해 분과위원회 전문가로 참여하여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과기부는 이 해당 업무를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정부출연연)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추진하였습니다이에 용역수행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필요시 마다 해당 로드맵 수립과 관련된 회의 및 워크숍의 참여 요청을 하였고, 기술분과위원으로 참석하여 로드맵 작성 업무를 수행하고 자문비를 지급받은 바가 있습니다.

질의사항은 1) 상기 로드맵 전문가 회의 및 워크샵 참역가 청탁금지법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서 정의하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지 여부와 이로 인한 외부강의 등 사전 서면신고의 대상에 해당하는 지를 문의 드립니다.2) 또한 이 경우는 법 제10조에서 애기한 국가 및 지자체가 요청한 경우로 볼 수 있는 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되며,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여 신고의무와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는 것입니다.

나. 한편,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신고의무가 부과되지 않으나, 요청자(공문 등을 통한)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직유관단체’라면 신고의무가 부과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