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등의 범위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연구원 입니다.지난 해 정부(과기부)의 공식적으로 각 부처와 산하기관에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작업에 참여할 전문가 추천 협조요청을 하였고, 이에 본인은 소속기관 추천형식에 의한 담당부서장의 분과위원으로 참여 권고에 의해 분과위원회 전문가로 참여하여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과기부는 이 해당 업무를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정부출연연)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추진하였습니다이에 용역수행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필요시 마다 해당 로드맵 수립과 관련된 회의 및 워크숍의 참여 요청을 하였고, 기술분과위원으로 참석하여 로드맵 작성 업무를 수행하고 자문비를 지급받은 바가 있습니다.
질의사항은 1) 상기 로드맵 전문가 회의 및 워크샵 참역가 청탁금지법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서 정의하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지 여부와 이로 인한 외부강의 등 사전 서면신고의 대상에 해당하는 지를 문의 드립니다.2) 또한 이 경우는 법 제10조에서 애기한 국가 및 지자체가 요청한 경우로 볼 수 있는 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