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지연신고 관련
2020년 외부강의 신고를 시행 후10일이내로 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변경된 바2019년 외부강의 신고를 시행 후 5일이내로 한 것에 대하여 2020년 8월에 주의 처분 하는 것이 적정한지요
2020년 외부강의 신고를 시행 후10일이내로 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변경된 바2019년 외부강의 신고를 시행 후 5일이내로 한 것에 대하여 2020년 8월에 주의 처분 하는 것이 적정한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징계 등과 관련하여는 귀 기관 내부규정 및 관련 법령 등 및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