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금 지급대상인 외부강의등 1회의 기준에 따른 사례금 상한액 기준
저희 기관은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입니다.매뉴얼에 따르면 지급주체, 강의 일자, 대상, 내용(주제) 중 어느 하나라도 다른 경우 사례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지급주체, 강의 일자, 대상, 내용(주제) 중 어느 하나가 다른 경우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질의1. 지급주체, 강의 일자, 대상, 내용(주제) 중 어느 하나가 다른 경우 회당 사례금 기준 1시간 상한액 40만원, 총액 60만원을 각각 적용하는지 여부예를 들면, 지급주체, 강의 일자, 대상은 동일하고 내용(주제)가 다른 경우동일한 강의 일자에 오전과 오후에 각각 내용(주제)를 달리하여 1회씩 외부강의를 한 경우에오전 1회 시간당 40만원, 총액 60만원을 적용하고오후 1회 시간당 40만원, 총액 60만원을 적용하여1일에 2회 시간당 합계 80만원, 총액 120만원을 사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