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온라인 외부강의

온라인 교육업체와 계약하여 외부강의를 진행하려 합니다.강의 자체로는 강의료가 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그러나, 2회에 걸쳐 해당 강의 동영상을 온라인 교육업체 플랫폼을 이용해 송출하고,이에 얻어지는 매출의 30%를 수령하기로 계약을 한 경우 (예를들어 매출이 500만원이라면, 150만원 수령), 이에대한 회당 또는 연당 상한액이 있는지요?또한, 녹화일의 강의료는 없으나, 외부강의 신고는 진행하여야 되는 것이지요?감사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적시하시어 공문 등을 통해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