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보험사인 당사 영업팀에서 보험판매를 대리하는 협약사로서 언론사로 분류되는 홈쇼핑 소속 설계사에게 선물이나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나요? (일반 직원이 아닌 설계사에게 제공하는 경우)
안녕하세요보험사인 당사 영업팀에서 보험판매를 대리하는 협약사로서 언론사로 분류되는 홈쇼핑 소속 설계사에게 선물이나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나요? (일반 직원이 아닌 설계사에게 제공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제공받는 사람들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지, 제공의 사유는 무엇인지, 귀 회사의 다른 설계사에게도 제공되는 것인지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특히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동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공직자등 또는 제11조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공무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이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