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사항이 있습니다.공공기관에서 신규ERP를 사용하기 위해 업체 담당자와 기관의 각 부서 담당자들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담당자들의 업무는 해당 부서 업무에 맞게 ERP가작동되도록 업체 담당자에게 요청하고 피드백을 받는 것입니다. 업체와의 계약 및 준공 감독 등과는 관련이 없으며실무자끼리 ERP 세팅 업무를 하는 것입니다.위와 같은 상황에서 몇 가지 질문드립니다.1. 위 사항이 직무연관성이 있다고 봐야하나요?2. 직무연관성이 없다면, 업체로부터 식사를 얻어먹는 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나요?3. 직무연관성이 있다면, 업체로부터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얻어먹는 것은 괜찮나요? 식사 목적은 기관 측, 업체 측 담당자들끼리의 친목 도모입니다. 친목도모 겸 식사를 사주신다고 하는데 계속 거절하기가 애매해서 질의드립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 판단시 공직자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우려가 있는지를 개별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바, 조사, 평가 등의 현안으로 인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가액범위 내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