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공공의료기관입니다. ○ 민원인으로부터‘요즘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던데 그러면 혹시 귀 기관 직원분들에게 손소독제나 마스크를 선물로 드리는 것이 가능하나요? ’라는 질의를 받았습니다. ○ 위 질의와 관련하여 이러한 선물 제공이 가능한지? 청탁금지법에 문제가 없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 판단 시 공직자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나. 한편,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는 “그 밖에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 ‘사회상규’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금품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직무관련성의 내용, 금품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관계, 금품의 내용 및 가액,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청탁과 결탁 여부,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일정한 기준(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병원에서 현장인력으로 근무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등)에 부합하는 코로나19 현장 인력이라면 일반인이나 공직자등이나 누구에게나 차별없이 금품등(기부금품)을 제공하는 경우로 절차의 투명성(지원현황의 투명한 공개 등)을 갖추고, 사회 통념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은 범위 내로서 금품등 제공이 공직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다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여지가 있으나, 행정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금품등을 요구한 경우이거나 해당 금품등 제공이 청탁과 결부되어 있는 경우, 대가성이 인정되는 경우, 기타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