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궁금해 질문드립니다.

아파트 관리소장이 입찰한 업체로부터 입찰이 종료되고, 공사도 끝낸 상태에서 공기청청기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공기청청기를 노인정에 놓았다고 하는데 이럴경우에 청탁금지법에 해당안되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은 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 법 제11조 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금품등 수수자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바, 아파트 관리소장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