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신고 관련 문의
외부강의 신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동영상 강의 형식의 외부강의를 하는 경우가 많아 문의드립니다. 계약기간이 7월 1일~ 9월 30일 이고, 동영상 촬영은 7월 10일에 마쳤으며, 각각 다른 주제로 1시간씩 3편을 촬영하였습니다. - 강의날짜 : 7월 10일 / 외부강의 횟수 : 3회 / 사례금 상한액 : 120만원(주제당 1시간씩 40만원) 이 맞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외부강의 신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동영상 강의 형식의 외부강의를 하는 경우가 많아 문의드립니다. 계약기간이 7월 1일~ 9월 30일 이고, 동영상 촬영은 7월 10일에 마쳤으며, 각각 다른 주제로 1시간씩 3편을 촬영하였습니다. - 강의날짜 : 7월 10일 / 외부강의 횟수 : 3회 / 사례금 상한액 : 120만원(주제당 1시간씩 40만원) 이 맞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그 형태가 동영상강의라고 하더라도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며, 신고의무와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1시간당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40만원이고,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의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목, 제2호 나목 참고).
- 한편,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판단에 있어서 강의주제 및 과목이 같은지, 수강대상이 같은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1회의 외부강의등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