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근가시는 교사에게 선물
< 내용 > 코로나19로 인해 수업도 제대로 못했는데, 중학교 1학년 저희 담임선생님이 다음주 월요일 다른학교로 전근간다고 합니다. 다른학교로 전근 간 이후 저희 학생입장에서는 별도로 찾아뵙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 < 질문 > 전근가시기 전 "마지막 수업날"에 학생들이 갹출을 하여 산 선물(3만원)을 담임선생님에게 드릴려고합니다. 마지막 수업날 담임선생님에게 선물(3만원)을 드려도 될까요???
< 내용 > 코로나19로 인해 수업도 제대로 못했는데, 중학교 1학년 저희 담임선생님이 다음주 월요일 다른학교로 전근간다고 합니다. 다른학교로 전근 간 이후 저희 학생입장에서는 별도로 찾아뵙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 < 질문 > 전근가시기 전 "마지막 수업날"에 학생들이 갹출을 하여 산 선물(3만원)을 담임선생님에게 드릴려고합니다. 마지막 수업날 담임선생님에게 선물(3만원)을 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려워 답변이 제한되나,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에게 학생(학부모)가 제공하는 음식물·선물 등은 가액범위 이내라고 하더라고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제8조제3항 다른 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도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