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계약업체 물픔기증 관련입니다.
저희는 교정기관입니다.저희 기관에 교도작업생산 업체가 저희 수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세탁망(단가, 1.000) 5000천매를 기증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직원(기관)이 사용할 물품이 아니라 수용자들에게 기증을 하는 물품입니다.단순히 기증만 한다면 기부금품법 등을 적용할 수 있으나, 현재 저희 기관과 위탁 생산계약이 되어 있는 업체이기에 기부가 가능한지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는 교정기관입니다.저희 기관에 교도작업생산 업체가 저희 수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세탁망(단가, 1.000) 5000천매를 기증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직원(기관)이 사용할 물품이 아니라 수용자들에게 기증을 하는 물품입니다.단순히 기증만 한다면 기부금품법 등을 적용할 수 있으나, 현재 저희 기관과 위탁 생산계약이 되어 있는 업체이기에 기부가 가능한지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서는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다른 법령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금품등을 제공받았다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