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협약 문의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하여 문의드릴게 있어 남깁니다. 공공기관 기관장과 개인 병원장과의 업무 협약 관련 문의 입니다. 업무협약 내용은 진료비 20프로 감면 등과 관련한 내용이며, 기관 소속 직원 및 가족에게까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협약 기관의 요청에 한하여 타인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속해있는 노조 등의 단체가 아닌 기관장 이름으로 업무협약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노조 및 직장협의회 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추가로 mou와 관련하여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자체 계획 수립 후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알고 싶습니다.
1. 특정한 공직자에게만 할인혜택을 제공하거나 청탁과 결부되어 공직자등에게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것 등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공직자등에 대한 할인의 경우 특정 종사자 전체에 대한 할인과 같이 기업 또는 단체가 사회공헌 등의 목적에 따라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해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 허용될 수 있습니다.요 두가지 해석도 같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여기 페이지에서 검색하여 달린 답변 내용을 토대로 말씀드리며,예를 들어 경찰공무원의 경우, 전국 경찰을 상대로 체결하는 것은 괜찮고, 광주시 소속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것은 불가하다거나..... 하는지요.
특정 종사자 전체와 특정한 공직자에 대한 해석이 궁금합니다... 이것도 같이 부탁드려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