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의료 협약 문의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하여 문의드릴게 있어 남깁니다. 공공기관 기관장과 개인 병원장과의 업무 협약 관련 문의 입니다. 업무협약 내용은 진료비 20프로 감면 등과 관련한 내용이며, 기관 소속 직원 및 가족에게까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협약 기관의 요청에 한하여 타인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속해있는 노조 등의 단체가 아닌 기관장 이름으로 업무협약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노조 및 직장협의회 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추가로 mou와 관련하여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자체 계획 수립 후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알고 싶습니다.

1. 특정한 공직자에게만 할인혜택을 제공하거나 청탁과 결부되어 공직자등에게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것 등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공직자등에 대한 할인의 경우 특정 종사자 전체에 대한 할인과 같이 기업 또는 단체가 사회공헌 등의 목적에 따라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해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 허용될 수 있습니다.요 두가지 해석도 같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여기 페이지에서 검색하여 달린 답변 내용을 토대로 말씀드리며,예를 들어 경찰공무원의 경우, 전국 경찰을 상대로 체결하는 것은 괜찮고, 광주시 소속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것은 불가하다거나..... 하는지요.

특정 종사자 전체와 특정한 공직자에 대한 해석이 궁금합니다... 이것도 같이 부탁드려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상의 공공기관과 업체가 협약을 통해 제공하는 경우라면, 협약체결이 외부압력 등에 따라 협약을 체결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고,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로서 과도하지 않으며, 협약을 체결한 업체에서 다른 기관, 직종에도 다변화된 마케팅 차원의 단체할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다만, 수혜자의 범위가 본인 외에 가족, 친지 등까지 과도하게 확장된 경우라면 사회통념의 범위를 벗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정당한 권원으로 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한 할인 등의 경우 사회상규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