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범위 및 사례금 한도 문의

제규정상 국민권익위원회의 행동강령을 준용하고 준수하고 있는 기관입니다.문의 드리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정부 설립기관에서 저희 기관 직원에서 1회성 정책홍보용 책자에 들어갈 원고 기고를 의뢰 받았습니다.(원고 작성 기한이 없음)2019년 청탁금지법 매뉴얼 상 외부강의(강의 및 원고료 포함)와 관련하여, 시간당 40만원을 초과 할 수 없고, 1시간을 초과신 50%추가 지급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최대 60만원)또한 외부강의등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형태인 이상 법률에 열거된 강의ᆞ강연ᆞ기고 외에 발표토론심사평가의결자문 등 명목을 불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질의 1. 상담 요청하는 사항은 원고를 의뢰 받은 경우 외부강의 신고 대상여부질의 2. 원고 기고 요청기관에서는 마감 기한만 있을 경우 청탁금지법 매뉴얼에 표기된 소요시간을 임의로 지정가능 여부(1시간 40만원, 1시간 초과시 최대 60만원 사례비 수령 한도)질의 3. 외부강의에 대상으로 볼 경우 원고 사례비 한도가 40만원인지 60만원 또는 60만원 초과하여 수령가능 여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 위 요건을 충족하는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라면 신고 의무도 부과되며, 사례금 상한액이 적용되나, 형태상 위 강의·강연·기고가 아닌 경우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이 개정(2020. 5. 27. 시행)되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 신고하여야 하며, 종전 외부강의등을 실시하기 전(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한 것을 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되도록 하였음 나. 한편,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40만원입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목). 여기서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입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가목).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